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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0-05-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 전면실시, 하도급 공사비 산출내역서 심사제 실시,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불공정행위 업체 입찰참가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건설업계의 고통경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10.4.6)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시회는 동 방안의 엄격 적용시 기업 경영활동의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10.4.12)하였으며, 또한 동 방안의 법률적 근거, 추진 일정 등에 대하여 질의(‘10.4.12)하였는 바,

4. 서울시는 시 발주 모든공사의 입찰공고문에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 권고 문안을 삽입하여 하도급 대금 직불을 적극 유도하고,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방계약법령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법령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동 방안을 철저히 집행할 계획임을 회신(‘10.5.10)하였습니다.

5. 그러나 서울시 회신대로 금번 방안이 법령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집행된다 하더라도 원하도급 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건설생산시스템에서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자의 공사관리능력 약화 등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바,

6. 향후 우리시회에서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공고를 모니터링하여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 강제 등 법령 초과 집행여부를 파악 하고, ‘발주자(또는 현장감독)의 불법적 하도급 업체 추천’, ‘직불금을 수령한 하도급자의 계약이행 태만’ 등 사례를 수집하여 이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대응코자하며, 더불어 이러한 사례를 신고토록 ‘하도급자 불공정 행위 및 과도한 입찰공고 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하오니 동 방안으로 인한 문제점 발견 또는 피해시 아래와 같이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아울러 금번 방안 중 입찰공고문상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권고 문안이 삽입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무적으로 직불합의서를 제출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계약 상대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처
o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전화 : 3218-9114, 9116, 9119 팩스 : 515-3057)
※ 붙임 서식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여 팩스 또는 우편제출
나. 제출내용
o 하도급자 불공정 행위 및 법령을 위반한 입찰공고 사례 등
다. 제출기간
o 연중 수시
라. 제출내용의 처리
o 내용을 검토하여 법위반, 과도한 집행 및 하도급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관계기관 시정건의 및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