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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0-05-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4
1.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과 지방예산절감을 통한 지방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자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을 제정(‘08.8)‘계약심사제도’를 도입?운영해오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이러한 계약심사제도가 지자체 발주 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최저가 저가심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도입 취지를 벗어나, 지자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됨에 따라,

3. 협회는 실태 파악을 위하여 귀 사의 공사비(예정가격) 부당 삭감사례를 조사하오니,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10.5.26(수)까지 제출(cwpark@s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례가 있는 경우는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 원가 산정과 관련된 자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