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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0-05-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60
우리 협회는『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제도』개정(국토부 고시 제2010-26호, ’10.1.21)에 따라 업계 간담회 및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보고를 통해 「세부처리기준」을 마련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