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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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우리 협회에 신고한 2009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이 확정·산정됨에 따라 건설공사 실적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발급시행일 : 2010. 6. 1. (화)
2. 발급서류 : 건설공사 실적(최근 5년간) 확인서
※ 건설공사실적 금액 단위 : 백만원
3. 기타사항
ㅇ 2009년도 건설공사실적을 PQ·적격심사에 적용하는 기준일은 발주기관별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