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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0-06-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2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국토부 고시 제2007-34(’07.1.26)호에 따라 ’09년도 상호협력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업체로서 내년도 상호협력평가시 “직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 희망하는 업체는 관련서류를 6.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