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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0-06-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65
1. 노동부는 사고성 재해감소를 위한 100일 집중계획(2010.6.7∼9.14)을 마련·추진중에 있으며, 동 기간 중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노동부-검찰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규모(토목 150억, 건축 120억)미만 건설현장도 포함하고, 지적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가 될 수 있으니, 건설현장 안전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