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6-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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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산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관련 수수료는 국토부고시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반영토록 되어있습니다.
2. 협회는 지난 ‘08년 고시 개정을 통해 보증수수료를 약 2.5배 상향조정 하였지만 일부 업계에서 아직도 고시에 따른 수수료가 실제 수수료보다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의 개선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실제로 수수료가 부족한 통계(사례) 제시를 요구하고 있어 첨부와 같이 사례조사를 실시하오니 관련업체*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된 사례는 ‘10.6.18(금)까지 건설정책실(email: skjin@scak.or.kr, fax:02-515-3057)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관련 사례조사 양식 1부.
2. 사례조사 대상공사 목록 1부. 끝.
※ 관련업체 명단 확인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