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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0-06-25
  • 담당부서 전체
  • 조회수179
1.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1986('10.06.03)의 관련입니다.

2. 병역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7조에 의거, 종합건설업자의 「2010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11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관련서류(붙임 참조)를 취합하여 7. 2(금)까지 서울시회 회원지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제출기한 경과, 제출서류 누락, 기재사항 오류 등으로 배정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련공문 및 서식은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시행공문/회원지원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이 있는 업체]

ㅇ 종업원(상시근로자)수 100인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업체(병역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 병무청 훈령 제923호,‘10.3.31)

※ 대기업(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이면서 자본금 30억 초과인 업체)은 제외됨을 유의

4. 신규지정 신청 업체 및 기존 지정업체별 제출서류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본은 원본대조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