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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0-07-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3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적정시공,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4에 따라 건설업자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이 개정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