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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0-07-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4
1. 정부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한“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안)”을 마련하고 제정할 목적으로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2. 이에, 동 안전관리 기준(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사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양식에 따라 2010.7.13(화)일 까지 제출(E-mail: cwpark@s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