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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0-07-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4
공정거래위원회는 ‘10.1.25자로「서면발급의무 강화,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내역 통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고, 「현금결제 등에 대한 인센티브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10.2.25)한 바 있으며.
이에대한 후속조치로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과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등 관련자료 미제출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는 바,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검토하시어 의견을 ‘10.7.12(월)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