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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0-07-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09년도 실적신고를 필한 종합건설업체의 2010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요소(기술자, 실질자본금, 신인도)에 대한 검토결과를 협회실적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업체에 통보할 예정이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