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0-07-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8
협회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선정과 관련한 이의신청 처리기한등의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한 공사 지연 사례방지와 합리적인 지정기준 개선을 위하여 2010년도 규제개혁과제로 추진한 결과, 국토해양부가 협회 의견을 반영한「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을 개정?시행(‘10.7.2)하였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