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7-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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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최근 민간주택시장의 장기침체와 미분양주택 적체에 따른 종합건설사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PF대출사업장 등 민간건설 공사현장 중심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련규정을 제대로 준수토록 국토부에서 협조요청 하여 왔기에 알려드리오니 관내 회원사는 해당규정 위반으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