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8-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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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는『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의 경력확인서 확인·발급 절차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활용자료 신고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 동 개정(안)「행정절차법」제46조 및 제47조에 의거 행정예고(관보 및 국토부공고 2010-683, 10.7.29)
2. 이에 따라,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아래 양식에 의거, 귀사 의견을 2010.8.5(목)까지 제출(fax : 545-1761, E-mail : skjin@s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