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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0-08-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5
1. 주지하다시피 미분양 주택 증가, 공공공사 낙찰률 하락 등으로 인한 건설업체 경영난 심화로 원도급자가 어려워짐에 따라 하도급자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해 공정위?기재부?국토부 등 범정부차원에서 하도급자 지원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2. 이에 본회는 주요 종합건설사 외주담당 임원회의 및 실무부서장 회의를 연속으로 개최해 부당?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4대 과제 10대 중점사항’을 채택하여 적극 실천키로 업계 자율 결의를 도출하고 관계기관 및 언론 등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어 상생협력 증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자율 결의 관련 언론 보도자료 1부.
2. 저가심사제도 운영 사례 1부.
3. 전자상거래보증을 통한 하도급대금지급 안정화 방안 1부.
4. 윤리경영 실천 매뉴얼 1부. 끝.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