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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0-09-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4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2.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들의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추석(9.22)을 앞두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10.8.23~9.20)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금지급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안내를 우리협회에 요청하여 왔는바, 회원사이신 귀사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시 법정지급기일내(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가능한 한 조기에 지급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어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위반으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국토해양부에서도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건설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 및 임금 등이 체불되어 건설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기에 동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회원사이신 귀사에서는 건설공사의 공사대금 및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시어 건설근로자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