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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0-09-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
1.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 완료시까지 사업진행관리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를 도입(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10.7.16)한 바 있습니다.

2. 아울러 후속조치로 시공자 선정기준 등 구체적 세부기준을 고시(‘10.9.16)하였는 바,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