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9-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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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3월부터 시행된 방문취업제를 통하여 입국한 방문취업 동포근로자는 '09년 12월부터『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 받지 않고 건설현장에 고용 될 수 없으며, 증명서 미소지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체류질서 확립과 내국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조만간 관계부처의 현장 실태조사가 실시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적법한 방문취업 동포근로자를 확인하지 않고 고용하다가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