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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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조달청은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 내용 중 중소기업 가점 부여와 관련, 당초 중소기업명부 작성(통보)을 우리협회에 요청(2010.10.15)하였습니다.
2. 그러나, 조달청은 중소기업 가점을 부여하는 PQ기준을 협회가 아닌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 종합정보(http://smpp.go.kr/)에 중소기업 업체로 등록되어 시스템에 통보된 최근의 자료로 평가”하도록 최종 개정(2010.10.21)하였습니다.
3. 따라서 조달청 PQ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에서 중소기업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종전 우리협회에 자료를 기 제출한 업체의 경우에도 ‘예외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
가. 절차
(1) smpp.go.kr(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에 접속
(2) 회원가입 후 mypage 항목에 들어가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선택
(3) 지역을 선택 후 해당 지역 중소기업청에 확인서 신청
(4)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나. 제출서류
(1) 전년도에 발급한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ex) 2010년 : 2009 1.1 ∼ 12.31에 발급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2) 전년도 재무제표
(세무대리인의 경우 세무대리인 도장 필히 날인)
(3) 주주명부 (법인인감 필히 날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법인등기부등분
다. 확인서 발급
각 지방 중소기업청에서 서류심사 후 smpp.go.kr(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자세한 사항은 smpp.go.kr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