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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0-11-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1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사용업체)의 사업장 변경 신고의무가 축소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시행(’10.11.15)됨에 따라, 동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