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11-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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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10.10.26)을 수정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
- 현장설명 제도 변경에 따른 제한기준일 명확화
: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 기준
ㅇ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가. 평가기준규모, 경영상태평가 방법, 결격여부평가대상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과 동일하게 개정
나. 전문건설업체 분담가격 50억미만 ∼ 3억이상 시공경험평가 만점 기준 완화
- A 등급 : (현행) 100%이상 ⇒ (개정) 80%이상
- B 등급 : (현행) 75%이상 ⇒ (개정) 7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