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11-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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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현금성결제 우수업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현금성결제 우수업체 및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 경우 2010년도 상호협력평가에서 표창실적으로 우대할 예정이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붙임요령을 참고하시어 ’10.12.10까지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처
- 공정거래위원회(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나. 문의처
- 신청내용관련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김유진 사무관(02-2023-4490)
- 상호협력관계 평가관련 문의 : 대한건설협회 유병훈 주임(02-3485-8334)
붙 임 : 현금성결제 우수업체 등 신청서 접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