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12-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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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하수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이행 및 하자발생 등과 관련된 보증의무 등을 부담하는 바, 전문건설업체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종합건설업체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 건산법 제34조제4항, 하도급법 제13조의2제1항 등
2. 그러나 보증사고 발생시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이 무리한 소명자료 요구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금을 미지급?지연지급 함에 따른 종합건설업체의 일부 피해사례가 전문되고 있으므로 실제 사례조사를 통해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추진코자 합니다.
3. 이에 전문(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사의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요망사항을 첨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0.12.13(월)까지 건설정책실(E-mail : skjin@scak.or.kr 또는 Fax : 02-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전문(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업무 관련 애로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