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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0-12-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4
1.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당초 계획된 사업의 예산이 부족하게 배정된 경우 부족예산에 맞추어 설계금액을 산정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설계금액을 부당하게 삭감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국토부에서는 우리협회로 구체적 삭감사례 제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우리 협회는 지자체 등 공공 발주기관의 공사비(예정가격) 부당 설계(삭감)사례에 대한 개선?건의를 위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하오니 귀사에 동 사례가 있는 경우 첨부된 양식에 따라 ’10.12.17(금)까지 제출(cwpark@s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