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12-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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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4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기업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이 개정?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39호, ’10.12.16)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도급하한 적용대상 금액 : (종전) 150억원 이하 → (개정) 200억원 이하(’12.12.31까지 한시 적용)
** 국가는 종전과 동일(76억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