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12-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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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09년 금융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제한 대상공사금액을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2. 다만, 지자체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대상공사를 확대하면서 관련법령의 개정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갖는 한시규정으로 조정됨에 따라 '11.3.15(공기업?준정부기관은 '11.3.4)이후 효력을 상실하게 될 예정입니다.
3. 따라서 동 규정의 유지 또는 조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오니 검토의견을 붙임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10.12.29(수)까지 건설정책실(fax : 545-1761, 515-3057, E-mail : kimhk@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