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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0-12-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65
건설공사 품질관리 제도 및 부실벌점 산정기준 개선, 책임감리 대상공사 축소 등『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기에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개정전문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www.cak.or.kr/건설정보/법령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