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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1-01-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0
금융감독원은 기업인수시 투자자금을 모으기 위해 재무적투자자(FI)에게 풋백옵션(자산가치 하락시 매수자가 미리 정해놓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도자에게 되팔수 있는 권리) 등을 제공했을 경우, 공시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시행(’10.3.29부터)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법인에서는 옵션계약 내용을 정기보고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 공시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고 있어, 정기(사업?반기?분기)보고서 작성시 옵션계약 내용을 기재누락하지 않도록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