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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1-01-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5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건산법령에 따라 고시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가 실제 소요금액보다 적어 업계부담으로 작용됨에 따라, 협회에서는 하도급대급지급보증수수료 상향조정을 정부에 지속 건의(‘10.3,‘10.5, 국토부) 하였습니다.

3. 이에 국토부는 협회건의 내용을 반영, 공사규모별로 최대 57%까지 인상하여 고시(‘10.12.20)하였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 안내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