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1-01-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66
1. 국토해양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등의 외벽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10.12.30)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규칙 개정 전문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