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1-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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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10.9.29)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정과징금 한도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공포 ‘10.12.31, 시행 ’11.1.1)하였습니다.
2. 이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 안내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주요 개정내용 1부.
2. 개정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