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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1-01-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57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제46조의2에 의거 공동주택의「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11.3.18)에 따라 위원회를 재구성하기 위하여 우리협회에 위원 추천 요청이 있어 안내하오니, 귀 사 임직원 중 다음과 같이 자격기준에 적합한 전문가를‘11.2.8(화)까지 추천(E-Mail : cwpark@s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천기준 :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건설업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자
ㅇ 추천인원 : 적임자 약간명
ㅇ 위원회 개요 :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