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2-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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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호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시공능력평가?공시를 받고자 하는 종합건설업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건설공사 등을 우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2. 최근 강원 및 영남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하여 일부 건설업자들이 건설공사실적신고 등에 어려움이 있어 건설공사실적 및 상호협력평가신청 등의 제출기한을 당초‘11.2.15(화)에서 ’11.2.18(금)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서 통보(건설경제과-623.‘11.2.15)하여 온 바, 동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아직도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사께서는 기한내에 꼭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