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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1-03-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
1. 최근 동반성장의 기조하에 정부·국회 등에서는 원·하도급관계에 있어 하도급자를 약자로 보아 하도급자만을 보호하려는 각종 법안 및 정책들이 발의되고 있으나, 반면 하도급자의 각종 부조리행위로 인하여 원도급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 이의 제도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이에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각종 부조리 행위로 인해 겪은 피해(중도타절되어 피해입은 사례는 반드시 포함) 및 애로사항에 관한 사례를 수집하여 실제 현장의 하도급거래 실태를 파악, 하도급자의 부조리행위에 따른 종합건설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활용코자 하오니,

3. 붙임 양식을 참고하시어 다양한 건설현장의 사례를 수집, 구체적이고 상세히 작성하여 ‘11.3.18(금)까지 시회 건설정책실(E-mail:skjin@scak.or.kr, Fax:02-545-1761, 515-3057)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