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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1-03-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68
1.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심사가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50억이상 일반공사의 적격심사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이에 직불실적 평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신고서류 제출관련 자세한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2차 실적신고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