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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1-03-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4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2011년 4월 1일(금)부터 4월 15일(금)까지 전년도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0년 재무제표 관계서류(2차 실적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