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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1-04-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5
최근 최저가낙찰제의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제출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찰상의 불이익 처벌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 회원사는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제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