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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1-04-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8
발주기관이 총액입찰로 발주하면서 신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는 낙찰자가 부담하도록 입찰공고에 명시하면서 경비항목에 기술사용료를 반영하지 않아, 내역서에 기술사용료 항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물량내역서상의 기술사용료 비목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