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1-04-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8
1.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해 전문건설업체(하도급자)의 부도가 증가하고 있고, 일부 부도덕한 하도급자로 인하여 우리 종합건설업체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은 실정입니다.

2. 이와 관련 회원사들이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단계에서 미리 영업정지·등록말소 등 건산법상 행정처분 받은 사실 확인 등을 통해 견실한 전문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조회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하도급계약체결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KISCON(www.kiscon.net) 조회 통한 행정처분사항 등 전문건설업체 정보 확인
<전체 정보(시공능력, 공사실적, 행정처분 사항 등)>
① www.kiscon.net 접속 → ② 건설업체정보조회 → ③ 해당업체 전체정보
<제재처분 정보>
① www.kiscon.net 접속 → ② 건설업체정보조회 → ③ 신인도 → ④ 세부정보
※ 하도급 업자의 "기재사항(업체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조회 안될 수 있으므로 법인등록번호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