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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1-04-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64
1. 정부에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2007년부터 비 법정계량단위인“평”을 면적단위로 사용하지 않도록 계도 한바 있으며, 2010년 6월 1일부터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특히, 면적의 단위에 제곱미터가 아닌“평”,“형”등 비법정계량단위를 상거래나 광고에 단독 또는 혼용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마련한“법정계량단위 사용 안내문”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비법정계량단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