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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1-05-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
관련법령에 따라 우리협회에 기 신고한 2010년도 건설공사실적,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및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에 대한 검토결과를 협회 실적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업체에 통보할 예정이오니, 검토결과를 확인하여 이의가 있으신 해당 업체는 기한내에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본회(건설정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