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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1-05-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68
1. 서울시 발주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 또는 건설관련업자가 공사 대금 지급 시기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하에서 납품, 장비 및 노임에 대한 대금미지급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 이로 인하여 현장 종사자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됨은 물론 건실한 건설업체의 피해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금, 기성금 및 준공금 등 각종 대금의 지급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는 '하도급 대금지급 예고 알림판 설치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동 계획 시행안내를 우리 협회에 요청하여 왔는바,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부조리가 근절되고 상생협력의 하도급 문화가 조성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