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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1-06-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9
1.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원도급자의 불법행위만 부각되고 있으나 하도급자의 불법행위로 원도급자가 피해(금전적 손실, 공기지연, 기업이미지 훼손 등)를 입는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 이에 협회에서는 이러한 하도급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도급자의 피해방지 방안을 건산연과 공동으로 연구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첨부와 같이 하도급자 선정·관리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