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6-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57
1.「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해양부고시 2010-26호) 비고 5.」에 따라 교육지원 실적은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의 임?직원을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과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교육지원실적 중 온라인(on-line) 교육실적은 고용노동부의 교육비 환급과정을 정식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실적으로 인정?운영코자 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시행일 : 2011.6.1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