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6-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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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서울시회-337호 (2011.6.8.) 관련입니다.
2.「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해양부고시 2010-26호)」에 따른 상호협력평가 교육지원 실적 중 집체교육 인정 기준과 관련하여 추가 안내하여 드립니다.
3. 원도급업체가 협력업체의 임직원을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과정에 위탁교육하고 그 교육의 시설,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경우 교육지원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전년과 동일)
단,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승인받은 기준과 달리 교육시간 등을 편법 운영하여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상호협력 교육지원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 : 고용노동부에 8시간으로 신고하여 승인받은 후 실제로는 2~3시간 교육하여 수료증 발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