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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1-06-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1
1. 조달청에서는 공사원가계산시 적용하는 시장시공가격 및 자재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업계의견(12차)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2. 이에 조달청 가격적정성 점검품목(588품목)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양식에 의거 귀 사 의견을 2011.6.21(화)까지 제출(E-mail : cwpark@s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