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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1-06-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62
1. 정부는 지난 ’09.5.28일에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개정내용(´09.5.28)>
? 부과요율 : 분양가격의 0.4% → 0.8% 상향
? 적용시점 :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 개발사업부터 적용

2.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동 법 개정(’09.5.28)이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였다가 부도 등의 이유로 ’09.5.28 이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다시 받는 사업장에 대해 학교용지 부담금을 개정된 요율(0.8%)로 잘못 적용·부과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동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부과에 따른 건설사 대응방안>
①기납부한 경우 : 해당 건설사는 지자체에 환급 요청
② 미납부한 경우 : 해당 건설사는 지자체에 부과 취소 또는 수정 통보 요청
※ 환급, 부과취소 요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회 SOC주택실로 문의 요망

3. 아울러, 회원사의 자체분양 사업 중에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오류 사례를 조사하고자 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2011. 6. 29(수)까지 첨부된 조사표를 작성하여 Fax(545-1761, 515-3057) 또는 E-mail(sh@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