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7-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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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는 주로 하도급에 의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원활한 공사진행 등을 위해서는 건실한 하도급자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일부 하도급자의 경우 자기와 계약을 맺은 자재ㆍ장비업자 또는 노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는 등으로 원도급자가 대신 대금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있어 이는 고스란히 원도급자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회원사로부터 우수 하도급자를 추천받아 여러 회원사들의 하도급자 선정업무에 참고토록 할 계획인 바, 아래 양식에 따라 전문건설업종별 우수 하도급자 추천을 의뢰하오니 ‘11.7.19(화)까지 서울시회 건설정책실(fax(545-1761, 515-3057), E-mail(skjin@scak.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