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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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동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심도있게 실시하기위하여 격년제로 전환하였는 바, 올해는 제조업종만을 대상으로 ‘10년도 하반기(7.1~12.31) 하도급거래 분에 대하여 서면(계약서) 미교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종은 내년도(초)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원사업자 조사대상도 과거 200개 수준에서 대폭 확대하여 상당수의 원사업자가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초에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는 금년도 하도급거래 분(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나 금년도 하반기 거래분에 한정될 것으로 전망)에 대해 실시할 계획인 바, 하도급거래에 있어 서면교부 등 하도급법령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